명심보감준례편1 조선왕조 아동교육 / 명심보감 17.준례편 조선왕조 아동교육 명심보감 17.준례편 子曰 居家有禮故 長幼辨 閨門有禮故 三族和 朝廷有禮故 官爵序 田獵有禮故 戎事閑 軍旅有禮故 武功成 / 지왈 거가유례고 장유변 규문유례고 삼족화 조정유례고 관작서 전렵유례고 융사한 군려유례고 무공성 공자가 말하기를,"한집안에 예가 있으므로 어른과 어린이가 분별이 있고, 안방에 예가 있으므로 삼족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가 있으므로 벼슬의 차례가 있고, 사냥하는데 예까 있으므로 무공이 이루어지느니라."고 하셧다. 子曰 君子有勇而無禮 爲亂 小人有勇而無禮 爲盜 / 자왈 군자유용이무례 위란 소인유용이무례 위도 공자가 말하기를,"군자가 용맹만 힜고 예가 없으면 도둑이 되느니라."고 하셨다. 曾子曰 朝廷 莫如爵 鄕黨 莫如齒 輔世長民 莫如德 / 증자왈 조정 막여작 향당 막여치 보세장민.. 2022. 9. 26. 이전 1 다음